최저임금제도 2023
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,
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
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% 인상한 9,620원입니다.
주 40시간 기준,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최저임금은 2,010,580원입니다. (9,620 x 209 = 2,010,580)
209는 한 달 근로시간이며,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산정된 값입니다.
(주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x 365일 ÷ 7일 ÷ 12개월 = 약 209시간
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: 정규직, 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, 외국인
✅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
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,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.
💡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: 국번 없이 1350
💡 위반 신고 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
✅ 최저임금 미만 여부
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주휴 수당
1주 동안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지급되는 수당
즉,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. 4대 보험을 가입한 월급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.
💡 4대 보험 가입 의무 : 주 15시간 이상, 월 60시간 이상
✅ 주휴수당 계산기
1주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: (1주 총 근로시간 ÷ 40) x 8 x 시급
💡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최대 40시간입니다.
따라서, 40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1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초과근무 수당 (야간 | 연장 근로 | 휴일)
정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할 때 받는 수당으로,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 지급받습니다.
2023년 최저시급 9,620원 기준으로 14,430원입니다.
💡 단,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. (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)
✅ 연장근로 수당
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, 통상임금의 50% 가산
9:00 ~ 20: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%가 가산됩니다.
최저시급 9,620원 기준,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,620 = 76,960원이며,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,620 x 1.5 = 28,860원으로 계산됩니다.
✅ 야간근로 수당
22시 ~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, 통상임금의 50% 가산
15:00 ~ 24: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, 그중 22:00 ~ 24:00의 2시간은 50%가 가산됩니다.
최저시급 기준,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,620 = 57,720원이며,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,620 x 1.5 = 28,860원입니다.
✅ 휴일근로 수당
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,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% 가산, 8시간 초과는 100% 가산
주중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(토/일)에 10:00 ~ 20: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,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.
최저시급 기준,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,620 x 1.5 = 115,440원이며,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,620 x 2 = 19,240원입니다.
최저 임금 계산기
다음의 최저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네이버 임금 계산기
네이버에 '시급 계산기'를 검색하여 시급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✅ 노동OK 시급 계산기
최저임금을 급여형태, 사업장 규모, 1주 근로시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노동OK의 최저시급 계산기입니다.
입력된 정보에 의해 최저시급을 도출하여 2023년 최저시급에 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뿐만 아니라 통상임금, 연차휴가, 연차수당, 주휴수당, 실업급여 등의 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연봉 실수령액
▼ 연봉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요율
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 고용보험 | 소득세 | 지방세 |
4.50% | 3.545% | 12.81% | 0.9% | 간이세액 | 10% (소득세 기준) |
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, 소득세, 지방세가 공제됩니다.
연봉 6,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인 248,850원으로 고정 적용됩니다.
소득세는 간이세액이 적용되며, 기업/근로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지방세는 소득세의 10%가 적용되어 공제됩니다.
2023년 최저시급은 9,620원으로 최소 연봉은 2,500만 원부터 실수령액을 정리하였습니다.
(부양가족 1인, 비과세 급여 미포함 기준으로 기업별 연봉지급 조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)
연봉 | 실수령액 | 월급(세전) | 공제 합계 |
25,000,000 | 1,863,219 | 2,083,333 | 220,114 |
26,000,000 | 1,935,893 | 2,166,667 | 230,773 |
27,000,000 | 2,008,204 | 2,250,000 | 241,796 |
28,000,000 | 2,080,878 | 2,333,333 | 252,456 |
29,000,000 | 2,151,703 | 2,416,667 | 264,963 |
30,000,000 | 2,219,229 | 2,500,000 | 280,771 |
31,000,000 | 2,287,195 | 2,583,333 | 296,138 |
32,000,000 | 2,355,172 | 2,666,667 | 311,495 |
33,000,000 | 2,422,191 | 2,750,000 | 327,809 |
34,000,000 | 2,490,168 | 2,833,333 | 343,165 |
35,000,000 | 2,558,134 | 2,916,667 | 358,533 |
36,000,000 | 2,624,692 | 3,000,000 | 375,308 |
37,000,000 | 2,692,668 | 3,083,333 | 390,665 |
38,000,000 | 2,758,313 | 3,166,667 | 408,354 |
39,000,000 | 2,823,056 | 3,250,000 | 426,944 |
40,000,000 | 2,887,799 | 3,333,333 | 445,535 |
41,000,000 | 2,952,541 | 3,416,667 | 464,125 |
42,000,000 | 3,014,589 | 3,500,000 | 485,411 |
43,000,000 | 3,079,332 | 3,583,333 | 504,002 |
44,000,000 | 3,144,074 | 3,666,667 | 522,592 |
45,000,000 | 3,208,817 | 3,750,000 | 541,183 |
46,000,000 | 3,267,411 | 3,833,333 | 565,922 |
47,000,000 | 3,277,164 | 3,916,667 | 585,503 |
48,000,000 | 3,391,979 | 4,000,000 | 608,021 |
49,000,000 | 3,455,732 | 4,083,333 | 627,601 |
50,000,000 | 3,519,475 | 4,166,667 | 647,192 |
51,000,000 | 3,528,238 | 4,250,000 | 666,762 |
52,000,000 | 3,646,990 | 4,333,333 | 686,343 |
53,000,000 | 3,710,743 | 4,416,667 | 705,924 |
54,000,000 | 3,771,416 | 4,500,000 | 728,584 |
55,000,000 | 3,831,825 | 4,583,333 | 751,509 |
56,000,000 | 3,894,983 | 4,666,667 | 771,683 |
57,000,000 | 3,958,142 | 4,750,000 | 791,858 |
58,000,000 | 4,021,301 | 4,833,333 | 812,033 |
59,000,000 | 4,084,460 | 4,916,667 | 832,207 |
60,000,000 | 4,144,230 | 5,000,000 | 855,770 |
61,000,000 | 4,207,686 | 5,083,333 | 875,647 |
62,000,000 | 4,270,845 | 5,166,667 | 895,822 |
63,000,000 | 4,334,003 | 5,250,000 | 915,997 |
64,000,000 | 4,397,162 | 5,333,333 | 936,171 |
65,000,000 | 4,460,321 | 5,416,667 | 956,346 |
66,000,000 | 4,520,400 | 5,500,000 | 979,600 |
67,000,000 | 4,585,958 | 5,583,333 | 997,375 |
68,000,000 | 4,645,915 | 5,666,667 | 1,020,751 |
69,000,000 | 4,705,421 | 5,750,000 | 1,044,579 |
70,000,000 | 4,764,916 | 5,833,333 | 1,068,418 |
71,000,000 | 4,796,910 | 5,916,667 | 1,119,756 |
72,000,000 | 4,851,213 | 6,000,000 | 1,148,787 |
73,000,000 | 4,910,499 | 6,083,333 | 1,172,834 |
74,000,000 | 4,969,796 | 6,166,667 | 1,196,871 |
75,000,000 | 5,029,081 | 6,250,000 | 1,220,919 |
80,000,000 | 5,320,560 | 6,666,667 | 1,346,107 |
85,000,000 | 5,612,028 | 7,083,333 | 1,471,306 |
90,000,000 | 5,903,506 | 7,500,000 | 1,596,494 |
95,000,000 | 6,199,968 | 7,916,667 | 1,716,699 |
100,000,000 | 6,491,436 | 8,333,333 | 1,841,898 |